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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2022. 12. 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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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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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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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집행권원의 종류 : (임차권등기)명령문,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
 
(추가)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단, 강제경매 낙찰자가 잔금지급 전이라면??

 

경매 낙찰이 되기 전에는 경매신청자 단독으로 경매를 취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취하가 아닌 경매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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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변제 또는 공탁변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다던지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겨서 갚은 걸로 인정받는다.​​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돈을 다 갚았으니 경매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3. 소제기증명원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를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한다.

4.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진행을 정지시킨다.

5. 청구이이의 소 승소확정 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

채무를 모두 갚았으니 경매를 불허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6. 경매취소 결정

낙찰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경매취하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정의 합의금만 받고 동의서를 써 주기를 권합니다. 절차가 번거로울 뿐 낙찰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매는 경매와 달리 매각 결정 사실이 매수자에게 통보된 후라면 소유자가 체납한 국세 등을 완납 하더라도 낙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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