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당해세의 교부청구는 수용될까?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2023. 8. 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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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당해세의 교부청구는 수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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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5474 경매물건을 보다가 당해세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겨서 교부청구권을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일은 23년 2월 27일인데, 당해세인 진주세무서에서 23년 5월 23일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과연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더라도 당해세는 적법하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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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교부청구서는 기각된다). 아래 판례를 보자.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115[1심]

 

 
[ 제 목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당해세 및 당해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배당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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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115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02.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43,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280,5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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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취득과 피고(○○세무서)의 압류등기

1) ○○새마을금고는 2012. 9. 5.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억 7,600만 원, 채무자 ○○○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10. 1. 채무자가 □□□으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16.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과 원.피고 등의 배당액

1)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3. 26. 청주지방법원 2015타경4569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새마을금고를 승계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16. 7. 7.경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인 피고(채권금액 72,405,720원)에게 72,405,720원을, 저당권부질권자로서 2순위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채권금액 3,510,844,262원)에게 3,510,844,262원을,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인 원고(채권금액 1,906,133,666원, 채권최고액 1,344,655,738원)에게 1,264,919,171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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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관련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 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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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압류등기의 청구금액 중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및 그 가산금)는 8,461,880원이다(나머지는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이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5. 6. 5.이다.

3)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후 3회에 걸쳐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① 2015. 10. 28. ‘22,364,51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달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한 1차 교부청구서 제출

② 2015. 12. 1. ‘35,275,67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한 2차 교부청구서 제출

 2015. 12. 28. ‘72,525,9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한 3차 교부청구서 제출

4) 경매법원은 3차 교부청구액 중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및 그 가산금)에 해당하는 합계 72,405,72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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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후에 교부청구한 당해세(가산금 및 중가 산금 포함) 중 이 사건 압류등기의 청구금액에 포함된 8,461,880원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63,943,840원(= 72,405,720원 - 8,461,880원) 상당을 추가로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청구금액 중 당해세가 8,125,160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부당이득이 64,280,56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943,8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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