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일반
[부동산 일반] 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2025. 11. 26. 06:00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부동산 일반] 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반응형
반응형
추가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입니다.
1. 주택 임차인의 선순위 확인 권한 강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주요 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전(계약 기간 개시일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체납 사실 공매 통지 의무 강화 (국세기본법)
- 주요 내용: 임차 주택이 공매(公賣)되는 경우, 체납 세금이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체납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공매 절차 및 배당 예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조치
이는 국세/지방세법 자체의 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매 배당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각대금에서 국세나 지방세가 임차보증금에 안분(나누어 계산)되어 배당될 수 있도록 안분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 (법의 효력은 한시적일 수 있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구분 | 신청 시점 | 임대인 동의 여부 | 필수 제출 서류 |
| A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 동의 필요 | 열람신청서 (임대인 서명/날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 B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
-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열람 제도는 임차인(또는 임차 예정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해당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 또는 임차 예정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열람 신청 시점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주요 사항: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A의 경우): 이때는 계약서가 아직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서(열람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를 통해 임차 예정자임을 입증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B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과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제도는 전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임차 예정인이 아닌 제3자(경매 입찰자 등)는 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열람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반응형
반응형
Q)임차인이 아닌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 목적물에 입찰을 희망하는 경매입찰자는 과세관청에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직접 신청하여 열람이 가능할까?
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의 입찰 희망자(입찰자)는 현행법상 과세관청에 직접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미납 세금 열람 제도의 주체 및 목적
현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미납 세금 열람 제도는 다음과 같이 임차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1. 열람 신청 가능자 (주체)
-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차인, 임차 예정자)입니다.
- 경매 입찰자는 임차인이 아니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이 제도를 통한 직접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2. 제도의 목적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여,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공매될 경우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대비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이 권한은 임대차 관계를 전제로 부여된 것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