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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2021. 1.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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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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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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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불가능 지역 및 규모

 1) 대형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마트나 백화점 등)

 

2) 공시지가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 단, 2021년 1월1일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아래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자 배제기준(19년)을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바란다.

2019.1.1시행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안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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