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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의 경비처리(비용처리) 총정리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의 경비처리(비용처리)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시 세금감면이 가능한 비용처리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양도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세금] 2023년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완벽 정리 (23년 부동산 규제 개편안 업데이트) [부동산일반]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할 일 총정리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셀프 신고(납부) 방법 1.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 및 필요경비 증빙 방법 1)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 양도세 절감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① 장기보유+거주를 통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거나, ② 부동산 소유로 인해 발생한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원천세/지방세/지급명세서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세금] 원천세/지방세/지급명세서 신고방법 1. 지급명세서/원천세/지방세 신고는 왜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 직원이나 프리랜서한테 급여를 주면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지방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매월하기 너무 힘드니까 20인 미만 사업장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신고 기간 : 당월분에 대하여 매월 신고 (기한후 제출 가능) - 원천세 신고 기간 : 1~6월 지급분 → 7월 10일(1기)까지, 7~12월 지급분 → 1월 10일(2기)까지 신고 - 반기동안의 직원들 급여 정산은 지급명세서 → 원천세 → 지방세 순으로 신고한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자모님의 월급계산기를 활용해서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2.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5월을 맞아 기장료 30만원이라도 아껴보고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우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작성할 것이므로, 배경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완벽 정리 1. 홈택스 접속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팝업창에서 '예(신고하기)'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뜬다. 5. 나의 소득 종류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6. 인적사항 입력 - 휴대전화/주소지 전화/사업장 전화 모두 같은..

    [개인사업자 세금]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개인사업자 세금]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한줄요약 간편장부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세금 퉁쳐서 매출액 X 경비율로 매긴다. 기준경비율 : 각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김 (일정금액 이상) 단순경비율 : 그냥 일정 비율의 경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김 (일정금액 이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보다 소득금액 및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 경비율은 이름처럼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면 나한테 남아있는 진짜 소득은 그보다 적기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사용된 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을 빼야 하니까요. 따라서 나..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완벽 정리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완벽 정리 세금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총 25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아래와 같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나 의무이므로 알아야 한다.) ▶ 4대보험 (사회보험료이지만 의무이므로 알아야 한다.) 1.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상 8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이 8가지 세금은 소득의 특성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어진다. 종합과세 : 정기적 소득으로 납부하는 세금 분류과세 : 비정기적 소득으로 1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 ※ 사업을 하지않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종합과세..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 주휴수당, 휴게시간 관련내용 아래 링크 확인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1. 근로자의 유형 1) 상용근로자 (정규직)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4대보험 ②] 2023년 4대 보험 완벽 정리

    [4대보험 ②] 2023년 4대 보험 완벽 정리 ★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고용보험의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시 가입하는 보험 -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사업주, 직원)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직원 고용시 반드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청징수해야 한다. - 월 급여 X 4대보험료율 = 4대 보험료가 된다. 근로자 유형(상용/단시간/초단시간근로자) 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먼저 숙지하고 아래 글을 읽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세금]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1) 4대보험 보험료율 (..

    [4대보험 ③] 2022년 직원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가입하기

    [4대보험 ③] 2022년 직원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가입하기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근로자 채용이 이뤄진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주어야 겠죠? 채용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작업이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최초 고용시 필요한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란? 사업장성립신고란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을 적용받기 위하여 각각의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

    [개인사업자/세금]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확인 (사업장/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확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금 조회는 사업자가 조회하는 방법과 근로자가 조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사업자의 경우 회사로 한 번에 입금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별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알아야 월급에 반영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지원금 조회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 페이지로 접속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 사업장 민원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증을 클릭해 사업자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네 번째 칸에는 대부분 0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르거나 0으로 입력해도 실패하는 경우 사업장관리..

    [개인사업자/세금] 대표적인 매입세액공제 불공제항목

    1.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주차비,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알아보기(클릭)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