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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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세금]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 및 수취에 있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고 발급 및 수취하실때 주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현재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 /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이말은 매출에 대해서 현금계산서, 카드 매출 외에 매출을 발생시킬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적으로 발행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행하는게 원칙이나, 계속적인 거래발생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공급시기는 당 월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전자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