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기준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1.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2. 간이과세자 불가능 지역 및 규모 1) 대형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마트나 백화점 등) 2) 공시지가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 단, 2021년 1월1일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아래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자 배제기준(19년)을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