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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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기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기 필자는 초기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이지만 세무서에서 멋모르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부가세 10% 환급 불가) 따라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초기설비비용 신고를 완료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본인이 어떤과세자로 해야 할 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꿀팁-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적용) ※주의사항※ 간이 → 일반으로 변경을 신중하게 하시오 - 한번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지 못한다. (3년이 지나기 전기(2년 2기)에 간이과세전환신청 해야함) -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만 일반과세자로 바꾸어도 ..

    [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1.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2. 간이과세자 불가능 지역 및 규모 1) 대형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마트나 백화점 등) 2) 공시지가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 단, 2021년 1월1일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아래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자 배제기준(19년)을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