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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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기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기 필자는 초기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이지만 세무서에서 멋모르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부가세 10% 환급 불가) 따라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초기설비비용 신고를 완료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본인이 어떤과세자로 해야 할 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꿀팁-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적용) ※주의사항※ 간이 → 일반으로 변경을 신중하게 하시오 - 한번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지 못한다. (3년이 지나기 전기(2년 2기)에 간이과세전환신청 해야함) -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만 일반과세자로 바꾸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