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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③] 2022년 직원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가입하기

    [4대보험 ③] 2022년 직원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가입하기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근로자 채용이 이뤄진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주어야 겠죠? 채용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작업이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최초 고용시 필요한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란? 사업장성립신고란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을 적용받기 위하여 각각의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