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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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건비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