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연말정산]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소득공제 풀로 땡기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소득공제 풀로 땡기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헷갈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소득공제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총 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25% 차감은 신용카드부터 위로 올라간다. 2. 총 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 사용하기 - 총 급여의 25%는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딱 연봉의 25%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를 사용한다. 3. 소득공제 예외항목 확인하기 - 중고차 구입비, 월세세액공제 미적용, 미취학아동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가 가능하다. - 1,000만원짜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