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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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 판별 방법

    [부동산 경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 판별 방법 ※ 부동산 경매 '취하'와 '취소'의 차이 '취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돈받을자)가 스스로 경매진행을 철회하는 것 '취소' :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해 경매진행을 막는것과 무잉여로 인해 법원이 경매를 중단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경매 취하(또는 취소)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물건 선정시 경매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인지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매 취하(또는 취소) 가능성이 높은 물건의 종류 1. 경매신청권자의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부동산경매물건의 시세대비 경매신청권자의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채무자입장에서는 얼마되지 않는 돈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