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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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할 일]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발급/취소/정정하기

    [개인사업자 할 일]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발급/취소/정정하기 * PC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맹신청 및 발급방법도 있지만, 어플이 약 5만배정도 더 편하고 빠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총 52개 업종이며, 이 업종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공급가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1. 가입기한 1)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2) 그 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 부과 * 만약 사업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