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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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꿀팁]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정 및 포상금 제도

    [개인사업자 꿀팁-5]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정 및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에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현금으로 거래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데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나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다만, 의무발행가맹점은 1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행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만약 의무발행사업자가 발행하지 않을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