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셀프 신고(납부) 방법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2023. 10. 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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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셀프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로 양도세 신고전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신고전에 아래 링크들을 필독하고 진행하길 바란다.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의 경비처리(비용처리) 총정리

[부동산 세금] 2023년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완벽 정리 (23년 부동산 규제 개편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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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감면을 위한 사전 준비물

세금감면을 위해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아래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

 

● 필요 경비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취득세/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 자본적 지출액(인테리어 공사비) 증빙을 위한 견적서, 이체내역 등

 - 기타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의 경비처리(비용처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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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신고하기

 

 1) 홈택스 접속 - 개인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검색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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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클릭

개인별로 사정이 다르다면, 각각 맞는 신고서를 클릭한다.

 

 

 4) '대화형 신고서' 클릭 

 

쉽게 말해, 간편신고서는 일반 신고서이고 대화형신고서는 챗봇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이므로 최초 양도일 가능성이 높기에, 대화형신고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시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간편 신고서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직접 작성
 ② 대화형 신고서 :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작성
  단, 대화형 신고 지원 서비스는 건물(주택 포함)을 과세기간(1.1.~12.31.) 중 최초 양도 시에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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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확인' - '닫기' 클릭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공지해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2022.5.10.~2024.5.9. 양도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2022.5.10.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완화 (2023.1.12.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요건 폐지)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강화 (2022.1.1. 이후 양도분)
 - 주택 외 부분(이에 딸린 토지 포함)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주택의 부수토지 용도 배율 변경 (2022.1.1. 이후 양도분)
 - 수도권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에서 '3배 이내' 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2022.5.10. 이후 양도분)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하려는 경우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무 · 과소 납부로 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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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도인 기본정보(인적사항) 입력 -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 -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부터 신고대상 부동산 조회가 가능하다. 그것보다 이른 경우라면, 닫기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직접 입력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자. 아래는 관련 안내사항이다.

 

  • 신고대상 부동산 선택 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경부터 자료가 조회됩니다.
  • 부동산 자료는 대법원에서 통보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료통보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물건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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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수인 인적사항 입력 - '등록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양수인의 인적사항은 매매계약서에 써있으므로 작성시 참고하면 된다.

 

 

 

 8) 양도 물건 정보 입력

정확한 정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을 추천하지만, 필자는 매도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도계약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확실히 등기부와 비교를 했던 것이 기억나서이다.

 

 

<토지 면적에 대해>

입력시 토지면적은 계약서상 면적과 대지권비율을 확인하면 된다.

필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대지권 비율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총면적 6361.9㎡ 가 대지권비율의 분모에 가는데, 대지권비율의 분모가 6361900이므로 1000배 늘린 것이므로,

분자와 분모를 0.001배씩 줄이게 되면 6361.9 분의 28.582가 되게 된다.

따라서, 토지면적(대지면적)은 28.582㎡이 된다.

 

 

참고로 필자는 이 물건을 부동산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기에, 취득원인을 '공매'로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독자분들께서는 일반 매매(부동산끼고 매매)를 하셨을테므로 매매라고 적고 다음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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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양도자산 유형 선택 - '다음' 클릭

 

양도세는 보유하고있는 주택수나 과세 구분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유형을 잘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2주택이 있었는데 그 중 1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포함'을 선택한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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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입력 - '저장 후 이동' 클릭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필요경비와 취등록세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입하기 바란다.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의 경비처리(비용처리) 총정리

 

<참고>

취득세(등록세 포함)의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취등록세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입력된다.

 

기타 나머지 비용 계산을 잘 해야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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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계산 결과, 267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시스템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틀릴 수가 없는 금액이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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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증빙서류 제출' 클릭

 

이제 신고한 경비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증빙서류 제출 클릭

 

 

증빙서류(부속서류) 제출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참고해서 예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하길 바란다.

  • [파일선택]으로 부속서류(증빙서류 포함)를 불러옵니다.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므로, 이미지 파일(jpg,bmp,gif,tif,png 등)은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됩니다.
  • 첨부한 내용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부속서류는 한번 제출시 50M로 제한되니, 50M 초과시에는 2개 이상의 파일로 나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속서류 제출하기] 후 추가제출할 경우, 제출내역의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로 계속 제출 가능합니다.

 

부속서류 첨부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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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에는 잘 제출이 되었는지 제출서류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제출 확인을 위한 미리보기 클릭

 

 

<부속서류(증빙자료) 제출시 꿀팁>

세무관이 알아보기 쉽도록 한눈에 예쁘게 정리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쁘게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이다.

서로 일하기가 편하도록 예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는, 아래 두 가지를 중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PDF 1페이지에 커버페이지 만들기

② 각 서류별로 '순번 n 증빙자료' 마크 달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자료를 증빙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속자료 커버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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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n번 증빙자료를 알리는 마크 표기

 

 13)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후  확인

발급된 납부서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으로, 양도소득세의 10% 부과) 2개의 세금납부를 완료한 후 납부여부가를 확이해야 한다.

 

납부여부가 'Y'로 바뀌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가 끝난 것이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이동하여 wetax의 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내역을 확인한다. 납부여부에 '납부'라고 변경되어있으면 지방소득세까지 납부가 완료되어, 양도세 신고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완료 화면

 

지방소득세 납부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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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일반신고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유튜브 링크이다. 같이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국세청 양도세신고 유튜브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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