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할 일

[개인사업자 할 일]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발급/취소/정정하기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2021. 2. 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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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할 일]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발급/취소/정정하기

* PC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맹신청 및 발급방법도 있지만, 어플이 약 5만배정도 더 편하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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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총 52개 업종이며,
이 업종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공급가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인>

 

 


1. 가입기한

1)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2) 그 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 부과

 


* 만약 사업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가맹 신청 및 어플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 없다.

     -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2.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

 

  1)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실행

 

 

 

  2) 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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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三' 클릭 

 

 

  4)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발급신청' 클릭

 

 

  5) '담당자명 / 담당자 휴대전화' 입력 - '작성완료' 클릭

* 여기서 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3. 현금영수증 발급/취소/정정하기

 

 

  1) '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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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승인/취소/정정' 클릭

 

 

  - 발급신청일 경우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클릭

① 발급수단번호 입력 - 거래금액 입력 - '발급요청' 클릭

 

 

  - 정정 및 당일취소일 경우 :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내역 정정' 클릭

① 체크 - '선택수정' 클릭

 

 

② 발급수단번호 입력 - 거래금액 입력 - '정정 요청' 또는 '발급 취소' 클릭

 

  - 발급완료된 현금영수증 취소 일 경우 :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발급' 클릭

① 체크 - '선택수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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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급 취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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