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꿀팁-5]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정 및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에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현금으로 거래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데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나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발행가맹점은 1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행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발행사업자가 발행하지 않을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종 추가
추가적으로 지정된 의무발행 사업장은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용구 소매업입니다.
위 업종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니
아래표롤 참조해주세요
많은 업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비자
구매가격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격이 큰 업종은 휴대폰 대리점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성지라 불리며 휴대폰 구매시에
기본 공시지원금에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불법보조금들의 개념이 휴대폰 구매가격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휴대폰 가격이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게 되면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발행업자가 영수증 미지급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아울러 소비자와 가격할인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할 일-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 발급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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