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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와 공매에 대하여

크몽 '경매하는 개발자' 님의 경매/부동산/IT/사업 채널 2021. 1.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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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와 공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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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 공매의 정의

- 경매 : 민간 물건이 채권 추심되어 지방법원에서 판매처리 하는 것.

- 공매 :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켐코(공기업)에서 판매 처리하는 것.

 

 

2. 경매 & 공매 추천 사이트

- 경매 추천사이트 : 더원법률경매

  더원법률경매 사이트 바로가기

- 공매 사이트 : 온비드

 온비드공매 사이트 바로가기

※ 온비드는 우체국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

 

 

3-1. 경매 장단점

- 경매 장점 : ① 유찰이 거듭되면 가격이 무한정 싸진다.

                 ② 매물이 많다.

- 경매 단점 : ① 담당자가 없어서 나 혼자 다 알아보고 사야 된다.

                 ② 잘 모르고 덤볐다간 덤탱이 오지게 쓸 수 있다.

                 ③ 법원에 직접 가서 낙찰받아야 한다.

 

 

 

3-2. 공매 장단점

- 공매 장점 : ①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살 수 있다.

                 ② 등기상 깨끗한 물건들만 나온다. (국유재산이므로)

                 ③ '온비드' 어플로 간편하게 입찰이 가능하다.

- 공매 단점 : ① 아무리 유찰되어도 가격 하락이 한정되어있다. 

                 ② 매물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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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매의 특이한 입찰방법

 

 

① 비공개 입찰 : 매각하는 곳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안 알려준다. 예를 들어 비공개된 최저입찰가격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쓴 사람들은 '예가미달'로 무효처리된다. 보통 비공개처리 된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 이상이다.

 

그랜져를 9,999원에 사려다가 무효처리된 초보시절의 필자

 

② 공동 입찰 : 2인 이상 특정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것

 

③ 대리 입찰 : 입찰 명의자는 A인데 B가 와서 경매 참여하는 것

 

④ 동일 물건 입찰 : 내가 500만원 썼는데 후달려서 1000만원으로 한번 더 입찰하는 것

 

⑤ 2인 미만 유찰 : 단독입찰이 아닌 2명 이상이 입찰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

 

⑥ 차순위 매수신청 : 낙찰자가 불발되면 2등한 사람이 낙찰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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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금

- 물품 가액에 따라 5% 또는 10% 보증금을 납부계좌에 이체해야 입찰 인정됨

- 낙찰 실패 시 보증금은 100% 환불됨

- 낙찰 후 3,000만원 미만은 7일안에 잔금 완납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며 보증금은 날아간다.

- 낙찰 후 3,000만원 이상은 30일안에 잔금 완납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며 보증금은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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