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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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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습문제에서 ②의 사례처럼 배당 순서에 따라 내가 물어줘야 할 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었다. 경매에 의한 배당순위는 아래와 같다.
0순위: 집행비용
- 법원에서 조사하고 경매집행하면서 든 비용 (건당 약 200만원)
1순위: 제3자 취득자가 경매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 낙찰자가 내는 취득세
2순위: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3년간의 퇴직금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
- 건물지어주고 돈 떼인 근로자들 (3개월치 월급, 3년치 퇴직금)
3순위: 당해세/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 미납된 국세 지방세
4순위: 우선변제/당해세 이외의 조세와 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 주민세, 근저당권, 확정일자 순서대로
5순위: 임금채권/최우선변제대상 제외한 일반 임금채권
- 나머지 못받은 임금
6순위: 공과금/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료
- 물세,전기세,의료보험료
7순위: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일반채권
- 나머지 사건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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