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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들만을 위한 레전드혜택이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길 바란다. (가입은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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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만의 노란우산공제 혜택
1. 소득공제 : 사업소득의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액이 (법인대표의 경우 근로소득) 4,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 바로 공제가 되니까 500만원 x 15% = 75만원의 절세효과를 보게됩니다.
* 2019년 1월 1일부로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 안해줌
2. 압류금지 : 가입시 압류 불가능한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가능
-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3. 공제계약대출 : 납부부금의 90%까지 2.8% 이자로 대출 가능
4. 복리이자 : 단리가 아닌 복리로 이자 계산
- 워낙 기본이율이 낮아서 큰 의미는 없으나, 납부부금의 90%까지 2.8%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넣는게 무조건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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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장려금 : 가입 후 1년간 지자체별로 월 1~2만원정도 지원금 지원해줌
6. 복지플러스
- 뭐..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ㅋㅋㅋ 없는것보단 있는게 나으니까..
-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 여행/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보험
-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7. 무료 상해보험 (2년)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8. 폐업(또는 13회 이상 납부)시 납부부금 전액 환급
강제해약을 제외한 나머지 해약사유에 대해 폐업(간주해약)시 납부부금 전액 환급해주고
일반해약은 13회 이상 납부했으면 납부부금 전액 환급해준다.
* 단, 일반해약(임의해약) 또는 강제해약 시 해약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환급해줌...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뱉어내는 셈.. 하지만 폐업으로 인한 해약은 봐줌,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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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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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여러 사업체 중 소득이 4천만원에 제일 가까운 사업체를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함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액이 4000만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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