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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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기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기 필자는 초기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이지만 세무서에서 멋모르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부가세 10% 환급 불가) 따라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초기설비비용 신고를 완료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본인이 어떤과세자로 해야 할 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꿀팁-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적용) ※주의사항※ 간이 → 일반으로 변경을 신중하게 하시오 - 한번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지 못한다. (3년이 지나기 전기(2년 2기)에 간이과세전환신청 해야함) -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만 일반과세자로 바꾸어도 ..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본 글은 2021년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무작정 사업자신고를 하고나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시리즈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세금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유리한 상황도 있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대비해야 손해를 보고 후회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부르고, 일반과세자인 사장님들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이런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

    [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1.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2. 간이과세자 불가능 지역 및 규모 1) 대형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마트나 백화점 등) 2) 공시지가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 단, 2021년 1월1일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아래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자 배제기준(19년)을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바란다.

    [개인사업자 할 일]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할 일]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아래 국세청에서 만든 매뉴얼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바란다. 홈텍스 요령 참고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