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할 일]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발급/취소/정정하기
* PC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맹신청 및 발급방법도 있지만, 어플이 약 5만배정도 더 편하고 빠르다.
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총 52개 업종이며,
이 업종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공급가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1. 가입기한
1)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2) 그 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 부과
* 만약 사업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가맹 신청 및 어플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 없다.
-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2.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
1)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실행
2) 회원 로그인
반응형
3) '三' 클릭
4)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발급신청' 클릭
5) '담당자명 / 담당자 휴대전화' 입력 - '작성완료' 클릭
* 여기서 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3. 현금영수증 발급/취소/정정하기
1) '三' 클릭
반응형
2)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승인/취소/정정' 클릭
- 발급신청일 경우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클릭
① 발급수단번호 입력 - 거래금액 입력 - '발급요청' 클릭
- 정정 및 당일취소일 경우 :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내역 정정' 클릭
① 체크 - '선택수정' 클릭
② 발급수단번호 입력 - 거래금액 입력 - '정정 요청' 또는 '발급 취소' 클릭
- 발급완료된 현금영수증 취소 일 경우 :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발급' 클릭
① 체크 - '선택수정' 클릭
반응형
② '발급 취소' 클릭
반응형
'개인사업자 > 할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0) | 2021.04.20 |
---|---|
[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 (0) | 2021.04.12 |
[개인사업자 할 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0) | 2021.01.28 |
[개인사업자 할 일]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0) | 2021.01.25 |
[개인사업자 할 일]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0) |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