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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

    [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 이번시간에는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출처로 밝힌다. ※ 자료출처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개정 2004.08.24[재판예규 제968호, 시행 2004.09.01]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 입찰시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 입찰시 주의사항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입찰시 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대항력 또는 경매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다면, 아래 글들을 먼저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경매] 경매와 공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기초)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부동산 ..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1. 가처분 ★ 선순위/후순위 통틀어 제일 위험한 권리!!! ★ - 가처분 정의 및 특징 ① 가처분이란 확정 판결난 사건이 집행까지 오래걸리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미리 그 효력을 암시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 효력은 없지만, 효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기판력에 의해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으므로) ② 가처분은 목적이 되는 본안소송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상 한 줄과 전자소송상 청구금액으로만 알 수 있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건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승/패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 ③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기존의 다른 권리와 마찬..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제출 서류 → 경매 며칠 전 법원에 가서 기일입찰서,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서 집에서 바로 제출하면 되게끔 다 작성해가자. (실수하면 몇천만원 날리는거 한순간이다.) → 어차피 봉투때문에 법원을 가야하지만, 아래에 경매 관련 문서 링크해두니 참고바란다. → 같은 경매건에서 대금을 미납한 사람은 참여불가한다. → 농지를 경매하려면 '농지취득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취득증명서는 금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10시부터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10시~10:30분에는 경매절차 및 입찰방법에 대해 설명하므로,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늦게 와도 상관없다. (그래도 11:30 전까지는 와서..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당해세의 교부청구는 수용될까?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당해세의 교부청구는 수용될까? 2022타경5474 경매물건을 보다가 당해세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겨서 교부청구권을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일은 23년 2월 27일인데, 당해세인 진주세무서에서 23년 5월 23일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과연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더라도 당해세는 적법하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과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교부청구서는 기각된다). 아래 판례를 보자.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115[1심] [ 제 목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당해세 및 당해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배당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열거되어있는 권리들만 피해도 입찰에 문제 없다. 공통 Q) '건물만에 관한것임'은 뭔가요? [부동산 경매] 임차권/전세권의 '건물만에 관한 것임' 부기 등기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1. 대항력있는 임차인 (임차권등기) - 대항력 : 채권의 말소기준권리 기준일(접수일)보다 일찍 전입신고(확정일자 상관X)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는 권리 * 전입신고 효력발생일 :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 발생 * 확정일자 효력발생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낮(09~18시 사이)에 효력 발생 ※ 실점..

    [부동산 경매]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부동산 경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 ~ 100% 제2종 50% 이하 100% ~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 ~ 200% 제2종 60% 이하 150% ~ 250% 제3종 50% 이하 200% ~ 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 500% 3.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3.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

    [부동산 경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및 혜택

    [부동산 경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및 혜택 1. 제정에 관해 - 이 새로 제정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므로 2023년 6월 1일~2025년 6월 1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 단, 만료일 전까지(2025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신청한 사람은 만료일이 지나도 특별법이 적용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전까지(2021년 6월 1일~2023년 6월 1일 사이) 소급하여 경공매절차가 완료된 사람도 적용해준다. [특별법령 바로가기]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 ※ 공통적용사항 (1) 대상물이 주거용 건물일 것 → 단,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 경매] 채권(안분배당)과 물권(순위배당)의 차이

    [부동산 경매] 채권(안분배당)과 물권(순위배당)의 차이 항상 헷갈리는 채권과 물권, 안분배당과 순위배당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채권 : 신용대출(차용증) → 안분배당 - 채권은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만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부동산 등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금전관계이다. - 채권에 대해 좀 더 풀어쓰자면,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금전이 아닌 특정 권리’도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대부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관계로 요약된다. - 채권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같은 것이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금전채권(차용증)에 의한 가압류, 임차권이 있..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경매인에게 배당 순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이다. 배당표에 따른 배당순서에 밀려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지 못해 예상치 못하게 미배당액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배당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 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아래 정리 예정) 2) 배당표는 배당기일 약 7일 전에 나오게 되고 3일전 법원 배당표원안에 비치하게 된다. 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두상으로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 잘못된 배당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