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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기
필자는 초기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이지만 세무서에서 멋모르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부가세 10% 환급 불가) 따라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초기설비비용 신고를 완료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본인이 어떤과세자로 해야 할 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꿀팁-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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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간이 → 일반으로 변경을 신중하게 하시오
- 한번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지 못한다. (3년이 지나기 전기(2년 2기)에 간이과세전환신청 해야함)
-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만 일반과세자로 바꾸어도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일반과세자로 처음 신고한 뒤 부가세환급받고 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받은 환급액을 간이로 전환할때 토해야된다.
- 간이과세자로 바꿀 명목으로 A 사업장을 폐업하고 그대로 영업을 하다가 다시 동일한 사업자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신청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버린다. (A식당 폐업 후 다른 업종의 B식당 창업시 간이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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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에서 로그인
2. '신청/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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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4. '간이과세' 입력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인터넷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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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 포기신청서 작성 (작성 후 PDF로 저장 필수)
(도장 날인 필수)
6. PDF 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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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하기' 클릭
8.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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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서식에 간이과세 포기[v]가 아닌 적용[v]에 체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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