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직무 채용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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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적은 이유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찾아 먹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말 그대로 늦으리~~! 참고로 2021년에는 총5만명 지원하며 예산은 4,676억원입니다. 선착순 5만명 안에 들도록 합시다.
요즘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거나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 없을것 같습니다. 농업에도 IT업무는 필수이지요. 이렇게 어느 업종에서나 IT분야 일을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보기술, 즉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채용시장이 거의 죽다시피 하고 있기에, 청년 고용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 요건: 지원대상 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ㅇ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유형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아래 표 참고)
월 지급 임금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
지원 절차
IT분야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아래 사이트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착순입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가급적 빨리 청년 직원을 채용하는게 좋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FAQ 정리파일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마 왠만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 파일로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파일 다운 받아 확인해주세요.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 (지원금액)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지급 예시 >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월지급임금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규모별 지원한도 >
5인 이상 및 미만 기업의 지원한도지원한도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
문의처
- 지역 관할 운영기관 운영기관 찾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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