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2021년 공단 대리대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받기
2021년 청년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5월 접수 일정 안내
□ 접수 기간 : ‘21. 5. 17.(월) ~ 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자금
① 청년고용연계자금
②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진행 절차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유형 확인
[개인사업자 꿀팁] 근로자의 유형(상용/단시간/초단시간/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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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방법 선택하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금리는 똑같다.
1) 신용대출받기 :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으로 가서 신용대출 받으면 된다.
장점 : 제일 간단함/ 제일 빠름 / 비용 없음
단점 : 신용도가 높아야함 / 발급받으면 신용도 떨어짐
※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주민등록증
③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⑤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⑦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가이면 부동산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선택)추가적인 기타소득 증명서류
2) 부동산담보대출받기 : 본인소유 부동산(혹은 타인의 담보의사가 있는 부동산)으로 담보대출 실행
장점 : 부동산 규제와 상관없이(사업자대출이므로) 담보한도 풀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대출한도 많이나옴)
단점 : 연체되면 경매넘어갈 수 있음 / 실행까지 시간 오래걸림
※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주민등록증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⑤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선택)추가적인 기타소득 증명서류
3) 신용보증서대출받기 :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로 담보대출 실행
장점 : 보증서만 받으면 신용도 변동없이 대출가능 (아무리 대출많고 등급안좋아도)
신용보증재단이 정한 개인별 보증가능금액안에서 중복대출 가능 (사업자 3개여도 한도안에서 가능)
단점 : 5년치 보증료(일종의 수수료)를 한번에 냄 (수 십 만원) / 실행까지 시간 오래걸림
※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주민등록증
③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⑤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⑦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가이면 부동산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선택)추가적인 기타소득 증명서류
※ 담보구분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예를들어 신용대출 → 부동산담보대출로 변경하고자 할 때), 지역담당센터에 전화해서 변경요청을 해야한다. (인터넷상에서 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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