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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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