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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할 일]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한줄 요약
복식부기의무자 : 돈 많이 벌어서 더 세세히 신고해야 하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 : 그 외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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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는 복식장부와 간편장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복식장부를 작성하여야하는 대상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고 복식부기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 법인은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적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기준금액이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1호 (기준금액 3억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호 ( 기준금액 1억 5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 3호 (기준금액 : 7천 5백만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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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전문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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