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방법
1. 새롭게 신설되는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제도
23년 4월 1일(국세) 및 4월 3일(지방세)부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여부 열람이 가능하다.
2. 미납 국세 열람제도
1) 기본 사항
국세징수법 제 109조 및 97조에 의거,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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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3' 4/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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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23' 4/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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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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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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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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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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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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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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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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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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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미납 국세 열람방식은 아래와 같다.
2) 열람가능 내용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조금 더 가까운 과거, 신고기한 30일(종소세는 60일) 지난 국세) 현재 미납된 국세를 뜻함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가까운 미래) 미납될 국세를 뜻함
3. 체납액
→ (먼 과거) 현재 미납된 국세를 뜻함
3) 준비서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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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서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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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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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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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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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4) 기타 특이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음.
5)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개정 2022. 12. 31.>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개정 2023. 2. 28.>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신청서류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미납국세열람신청서>
3.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1) 기본 사항
지방세징수법 제 6조에 의거,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 분 | 2023. 4. 1.(이전) | 2023. 4. 1.(이후) | |
열 람 기 간 | 계약일 이전 |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
임대인 동의 | 필 요 | ① 계약일 이전 | 필 요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불 요* | ||
신 청 기 관 |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
열 람 범 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
열람사실 통지 | <신 설>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열람가능 내용
1. 임대인의 체납액
→ (먼 과거) 현재 미납된 지방세를 뜻함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 (가까운 미래) 미납될 국세를 뜻함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 (조금 더 가까운 과거) 현재 미납된 국세를 뜻함
3) 준비 서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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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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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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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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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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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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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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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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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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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특이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음.
5)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일부개정 2023. 3. 14. [법률 제19231호, 시행 2023. 3. 14.]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6) 신청서류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미납지방세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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