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원 부동산 정책 발표 (230829)
합계 출산율 0.70명이 찍힘에 따라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에 부동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다. 빠르게 요약해보자.
왜 지원해줘?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호)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1)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 개요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신설 (연 3만호 수준)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증명(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 150%이면서 자산 3.79억원 이하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공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연 1만호 수준)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증명(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 160%(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존 물량에서는 큰 면적 배정 (31~60 → 40~80㎡) (연 3만호 수준)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증명(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조건 :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및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1) [주담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개요 : 출산가구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 : 1가구 1주택의 경우, 대환대출 가능
- 조건 : 부부합산 1.3억 이하 가구이면서 9억이하 주택
- 한도 : 5억원까지
- 금리 : 소득에 따라 5년간 1.6~3.3% (대출후 추가 출산시 1명당 0.2% 금리인하 & 5년 연장)
2) [전담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개요 : 출산가구 대상 저금리 전세담보대출 출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 : 현재 받은 전담대 대환 가능
- 조건 : 부부합산 1.3억 이하 가구이면서 보증금 4억이하(수도권 5억이하) 주택
- 한도 : 3억원까지
- 금리 : 소득에 따라 4년간 1.1~3.0% (대출후 추가 출산시 1명당 0.2% 금리인하 & 4년 연장)
3. 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1) 소득기준 완화
- 기존 : 공공주택 특공(신혼, 생애최초 등) 시 맞벌이 소득기준 140%
- 변경 : 맞벌이 소득기준 200%로 확대 및 추첨제 신설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기존 : 청약시 부부 2인이 각각 신청시 둘 다 무효 처리 (청약기회 1회)
- 변경 : 중복 당첨 시 먼저 당첨된 건은 유효 처리 (청약기회 2회)
3)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 다자녀 특공 = 3자녀 가능
- 변경 : 다자녀 특공 = 2자녀 가능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기존 : 부부 둘 중 하나라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 불가
- 변경 : 결혼 전의 이력은 배제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기존 : 청약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변경 : 본인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 인정)
6)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기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시 입주기간동안 미혼 유지
- 변경 :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보도자료첨부
한줄평 : 내년이 총선이라 부동산 경기는 살려야겠고.. 그렇다고 과열은 안되는데.. 또 가계부채관리는 해야겠고.. 출산율은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 애 낳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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