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경매와 공매에 대하여
1. 경매 & 공매의 정의
- 경매 : 민간 물건이 채권 추심되어 지방법원에서 판매처리 하는 것.
- 공매 :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켐코(공기업)에서 판매 처리하는 것.
2. 경매 & 공매 추천 사이트
- 경매 추천사이트 : 더원법률경매
- 공매 사이트 : 온비드
※ 온비드는 우체국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
3-1. 경매 장단점
- 경매 장점 : ① 유찰이 거듭되면 가격이 무한정 싸진다.
② 매물이 많다.
- 경매 단점 : ① 담당자가 없어서 나 혼자 다 알아보고 사야 된다.
② 잘 모르고 덤볐다간 덤탱이 오지게 쓸 수 있다.
③ 법원에 직접 가서 낙찰받아야 한다.
3-2. 공매 장단점
- 공매 장점 : ①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살 수 있다.
② 등기상 깨끗한 물건들만 나온다. (국유재산이므로)
③ '온비드' 어플로 간편하게 입찰이 가능하다.
- 공매 단점 : ① 아무리 유찰되어도 가격 하락이 한정되어있다.
② 매물이 적다.
4. 공매의 특이한 입찰방법
① 비공개 입찰 : 매각하는 곳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안 알려준다. 예를 들어 비공개된 최저입찰가격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쓴 사람들은 '예가미달'로 무효처리된다. 보통 비공개처리 된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 이상이다.
② 공동 입찰 : 2인 이상 특정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것
③ 대리 입찰 : 입찰 명의자는 A인데 B가 와서 경매 참여하는 것
④ 동일 물건 입찰 : 내가 500만원 썼는데 후달려서 1000만원으로 한번 더 입찰하는 것
⑤ 2인 미만 유찰 : 단독입찰이 아닌 2명 이상이 입찰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
⑥ 차순위 매수신청 : 낙찰자가 불발되면 2등한 사람이 낙찰받는 것
5. 보증금
- 물품 가액에 따라 5% 또는 10% 보증금을 납부계좌에 이체해야 입찰 인정됨
- 낙찰 실패 시 보증금은 100% 환불됨
- 낙찰 후 3,000만원 미만은 7일안에 잔금 완납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며 보증금은 날아간다.
- 낙찰 후 3,000만원 이상은 30일안에 잔금 완납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며 보증금은 날아간다.
관련글
[경매 1시간 만에 마스터-2] 경매물건 권리분석 (기초)
[경매 1시간 만에 마스터-3]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
[경매 1시간 만에 마스터-4] 온비드 전용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받기
[경매 1시간 만에 마스터-5] 온비드에서 공매 바로 낙찰 받기
'부동산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경매가격은 언제까지 낮아질까? (유찰 저감율) (0) | 2021.01.18 |
---|---|
[부동산 공매] 온비드에서 공매물건 바로 낙찰 받기 (2) | 2021.01.14 |
[부동산 공매] 온비드 전용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받기 (0) | 2021.01.14 |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 (0) | 2021.01.11 |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기초)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