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본 글은 2021년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무작정 사업자신고를 하고나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시리즈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세금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유리한 상황도 있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대비해야 손해를 보고 후회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부르고, 일반과세자인 사장님들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이런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가볍습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 초기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부가세 관련 세금 용어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용어 5가지>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연 매출 4천8백만원부터 8천만원 미만인 사장님들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도 연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항상 유리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여서 좋은 점도 있고, 반면 손해 보는 부분도 생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세금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 연매출(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21' 1. 1 부터)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10~30% 수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한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준다. (21' 1. 1 부터)
-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한 업종이 많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 부가가치세를 적게 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가 10%인 것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온라인쇼핑몰로만 한정한다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이죠.
*1.5%의 의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이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1.5~4%로 표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쇼핑몰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 나온 값이 1.5%입니다. (아래 표 참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 부가세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뭐든지 지워지는 1만1천원짜리 ‘싹쓸이 지우개’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1만1천원짜리 상품을 팔면 공급가액의 10%인 1천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1만1천원짜리 상품을 팔면 공급대가의 1.5%인 165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 이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중에는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연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의 매우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런 분들은 150원조차 낼 필요 없는 분들이죠.
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일반과세자들은 반기마다, 즉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은 1~12월에 발생한 세금을 연 1회 신고합니다. 큰 혜택은 아닐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보다 자금 운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납부 횟수가 적으면 현금흐름을 유지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4. 간이과세자 선택할 때 모르면 손해 보는 것
간이과세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인 세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잘 가늠해야 합니다.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나 시설 등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초기에 매입금이 큰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겠죠.
✅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주의하세요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5.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모든 사장님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미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만약 이미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 사업장 외 추가로 등록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만한 영세한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 여러 개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자여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일반과세자인 경우,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자가 된다.
- 한번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간 변경이 불가하고, 3년이 지나기 전기에 별도로 간이과세전환신청을 홈택스에서 해야만 한다. (전환신청 안하면 자동 전환 안됨!)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한 경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영세할 수 없는 사업군(전문직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거나, 조세정책 상 간이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군(유흥업 등)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타인이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한 경우
맨땅에 헤딩하듯 직접 상품 소싱, 촬영부터 직접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있지만, 타인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인수하려는 쇼핑몰이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 곳이라면 인수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영세하게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정씨네만물상’을 창업 할 때, 저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저의 세무사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이용할 것이어서 인테리어, 사무기기 등 크게 비용 들어갈 일이 없었고, 물건을 소량만 매입해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케이스였죠. 저의 본업인 세무사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속하고, 또 이미 세무법인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었으니 추가로 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5.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나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 제조설비, 사무기기 등)이 큰 경우
2️⃣ 발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토스 씨는 2021년도에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으로 3억 3천만원을 들여 판매할 상품도 매입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꾸미고, 사무용 가구도 세련된 것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매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되어서야 김토스 씨의 사업이 슬슬 잘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매출 9천9백만원을 달성했죠.
김토스 씨와 같은 상황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요? 김토스 씨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경우와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경우를 나누어 상상해봅시다.
만약 김토스 씨가 2021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초기 투자비용인 3억 3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환급받지 못했을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 하니까요. 그렇다면 김토스 씨가 벌어들인 9천9백만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낼까요? 2022년의 매출 9천9백만원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148만5천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겠죠.
이제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경우를 봅시다. 우선 초기 투자비용인 3억3천만원에 대해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3천만원의 환급금은 사업초기 현금흐름이 부족한 김토스 씨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2022년의 매출 9천9백만원에 해당하는 9백만원이죠.
어느쪽이 유리해 보이나요?
간이과세자인 김토스씨는 결과적으로 148만5천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인 김토스씨는 3천만원을 환급받고 9백만원을 세금으로 냈기에, 2천1백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간이과세자인 김토스씨가 148만5천원의 현금을 잃은 셈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때 손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실 때는 현재 나의 상황을 잘 체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투자비가 많이 든다 --> 일반과세자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투자비가 안든다 (쇼핑몰 등) --> 간이과세자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나서 연매출 8,000만원을 찍을 수 없을 것 같다 --> 일반과세자 신고 후 3년간 간이과세자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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