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023년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는 주택의 경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여기서 상가는 구분상가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일반 주택에 대한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의 취득세 : 4.6% 고정
상가 수,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율 4%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총 4.6% 고정하여 부가됩니다.
2. 상가의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1) 상가의 종부세 : 과세표준 80억 미만의 경우,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필자는 80억짜리 상가가 없으므로 패스..)
2) 상가의 재산세 : 건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① 건물 재산세 : 건물시가 X 70% X 0.25%
② 토지 재산세 : 공시지가 X 70% X 0.2~0.4%
3. 상가의 양도세 : 양도차익에 따라 다름
상가의 양도세는 일반 주택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과 상가의 양도세 차이점은 조정대상지역, 상가 수와 상관없다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다는 점입니다. *2년 미만 단기양도시 양도세중과가 없어요!!!!!
상가 양도소득세의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억에 취득한 상가, 10년 후 3억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구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3억이고 취득가액은 2억, 필요경비는 1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은 총 9천만원입니다.
양도차익 9천만원에서 10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20%인 18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년 1회에 한하여 공제됨)을 빼면 과세표준은 총 695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6950만원의 경우 적용세율은 24%이고, 누진공제는 522만원이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6950만원) X 적용세율(24%) - 누진공제(522만원) = 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도세의 10%(146만원)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현 정부의 주택가격 때려잡기로 인하여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단 상가투자가 세금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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