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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소득공제 풀로 땡기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헷갈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소득공제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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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25% 차감은 신용카드부터 위로 올라간다.
2. 총 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 사용하기
- 총 급여의 25%는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딱 연봉의 25%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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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예외항목 확인하기
- 중고차 구입비, 월세세액공제 미적용, 미취학아동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가 가능하다.
-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영수증으로 구입 시, 공제가능액(10%) = 100만원 X 30% = 30만원이 공제되는 금액이다.
4.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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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사례
필자의 연봉은 7500만원이다. 신용카드는 총 1,875만원(월 156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는 총 833만원(월 70만원)씩 쓰면 소득공제를 풀로 땡길 수 있다. (다소 작은 금액이다..)
* 와이프의 사례
필자의 와이프의 연봉은 4200만원이다. 신용카드는 총 1,050만원 (월 88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는 총 1000만원(월 83만원)씩 쓰면 소득공제를 풀로 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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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의 아래 영상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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