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1. 수도권의 권역 비교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 지역 간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다음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각종 규제를 가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지도를 통해 확인 바란다.
2. 법인의 기본 취득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토지, 상가 등을 법인이 유상으로 승계취득할 경우 4%(농특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별로 1~3%(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3.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세 중과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1)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2) 법인의 취득세 중과요건
① 상기 지역에 법인 설립 (본점, 분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② 상기 지역 밖에있는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를 상기 지역으로 전입
③ 본점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기 지역의 부동산 취득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4%의 세율이 가산되며,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되는데 이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농특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
4. 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1) 법인의 본점을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설립
법인의 본점을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물건을 구입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물건을 취득할 경우 중과가 적용되므로 과밀억제권역 밖의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운영하기
법인의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므로 과밀억제권역안에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5년이 경과한 후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할 동안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한 후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법인을 "휴면법인"이라 부르는데,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주의사항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경과한 후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지방세법 조문을 보면 대도시 내(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전입한 경우로서 해당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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