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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부동산/세금

[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2023. 3.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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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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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의 권역 비교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 지역 간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다음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각종 규제를 가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지도를 통해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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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인의 기본 취득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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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가 등을 법인이 유상으로 승계취득할 경우 4%(농특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별로 1~3%(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

​


 

3.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세 중과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1)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2) 법인의 취득세 중과요건

 ① 상기 지역에 법인 설립 (본점, 분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② 상기 지역 밖에있는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를 상기 지역으로 전입

 ③ 본점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기 지역의 부동산 취득

​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4%의 세율이 가산되며,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되는데 이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농특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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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1) 법인의 본점을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설립

​

법인의 본점을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물건을 구입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물건을 취득할 경우 중과가 적용되므로 과밀억제권역 밖의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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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운영하기

 

법인의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므로 과밀억제권역안에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5년이 경과한 후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할 동안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한 후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법인을 "휴면법인"이라 부르는데,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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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경과한 후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

지방세법 조문을 보면 대도시 내(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전입한 경우로서 해당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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