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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공영주차장 낙찰 후 유의사항 및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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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공영주차장 낙찰 후 유의사항 및 해야 할 일

2021. 4. 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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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공영주차장 낙찰 후 유의사항 및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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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매 낙찰이기도 한 공영주차장 낙찰 후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보자.

 

 

 


※ 공영주차장 낙찰 전후 유의 사항

1. 5일 이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불이행시 계약 파기 및 보증금 귀속)

 

 - 위수탁관리계약 제출서류 -

○ 이행(계약)보증금 납부증서(보증보험증권) 1부(낙찰금액의 40/100) - 계약 이후 보증금 납부 후 추가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계약시 필요

○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1부 및 인감도장 - 계약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제출)

○ 수탁관리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내 대물 5천만원이상, 대인 1억원 이상) 가입증권 1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제출)

○ 주차장 주차관리원 관리카드 제출(운영개시 후 7일 이내 제출)

 

※ 낙찰자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되며 이행(계약)보증금 납부증서(보증보험증권)[이하“계약보증금”이라한다]는 우리시로 몰수 귀속되고 향후 2년간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금을 납부(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 보증보험증권, 다 같은 말이다.)

 

3. 계약기간 시작 전일까지 사용료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 시 3개월 단위로 선납가능하다. (단, 이 때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함)

 

4. 수탁관리자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주차관리원을 고용하여 업무하는것은 가능)

 

5. 수탁관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해약을 신청 할 수 없다.

 

6. 간이식 주차관리부스 및 기계식주차장 사용료 정산소 전기시설 인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주차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금을 벗어난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해지사유가 되어 위탁관리가 취소된다.

 

8.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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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관리계약 제출서류 준비하기

 

계약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행(계약)보증금 납부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낙찰금의 40%)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1부 및 인감도장

 

 

 1) 이행(계약)보증금 납부증서(보증보험증권) 발급 받기

 

  <SGI 보증보험 계약보증금 납부 바로가기>

 

  1) '이행(계약)보증보험' > '보험가입' 클릭

 

 

 

  2)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구 공인인증서)

 

 - 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최초 로그인 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3) 보험가입가능여부 조회

 

 

 

  4) 청약 신청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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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입 완료

 

 

 

 

  6) 인쇄 : '진행중인 건' 클릭 > 최근계약정보 '조회하기' 클릭 > '증권번호' 클릭 > '보험증권' 클릭 후 '인쇄' 클릭

 - 다시 메인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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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관리계약 이후 제출서류 준비하기

 

 

위수탁관리 계약 이후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제출)

    - a주차장, b주차장 두 곳을 낙찰받을 경우, 각각 사업자를 내야한다.

      (필자의 경우, 각각 '가호1 공영주차장', '가호3 공영주차장'이라는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손택스에서 온라인 사업자등록 가능하다.

    - '운송업>주차장관리업'으로 사업자 신청

 

○ 수탁관리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내 대물 5천만원이상, 대인 1억원 이상) 가입증권 1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제출)

 

   * 영업배상책임보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물/대인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 사업자의 과실만 배상하며, 차주의 100%과실 사항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해야한다. 

 

    - 사업자등록 이후 아래 중 한 곳을 이용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에이스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센터 : 1566-5800

      AIG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센터 : 02-6210-6425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온라인 문의 (링크)

      하나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온라인 문의 (링크)

     

   - 보험료의 시세는 사업장 면적 ㎡ 당 950원~1000원 선이다. (최저 자기부담금(1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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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주차관리원 관리카드 제출(운영개시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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