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위반건축물과 경락잔금대출
전세를 얻을 때 등기부등본만 아니라 꼭 확인해야할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용도와 크기, 위반건축물의 존재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하기위해서 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거주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이란, 사전에 허가 받은 건축설계도와 다르게 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꼭대기층에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1층에 주차장을 개조해 방을 만드는 식입니다. 복도공간을 확장해서 집으로 만들거나 1세대를 반으로 쪼개서 2세대로 만드는 것 모두 위반건축입니다.
우선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중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용도 변경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금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계약한 층과 다른 곳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의 경우, 내가 계약한 층과 다른 곳에 위반건축물이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내가 계약한 층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도 전세보증보험도 불가능하고, 내가 계약한 층에 위반건축물이 없지만 다른 층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은 되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안 나옵니다.
다세대의 경우, 전유부(내가 계약하려는 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빌라의 표제부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그 위반건축물이 몇층 몇호의 것이다라는 표시가 없거나, 공용부(계단, 주차장 등)의 위반건축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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