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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개인사업자/꿀팁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2021. 6.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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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업급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정한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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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조건은

총 4가지로 정리요약 해볼 수 있다.

​

① 퇴사일 이전, 180일 이상 근무이력 有

: 정식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일은 했어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일요일 같은 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

②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1년이 지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다.

​

③ 이직,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 비자발적이라 함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즉, 내가 원치 않는 이직이나 퇴직인 경우만 해당 됨.

물론, 예외사항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기본원칙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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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력

: 딱히 기준을 명시해놓지 않아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최소 2~3회 이상의 구직 노력이 증명된다면 수급 가능.

​

위 4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수급 조건인데

하나만 충족해선 안 되고 전부 충족해야한다.

​

물론, 사람일이라는게 변수가 많아서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위와 같음.

 

+ 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현 직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직장에서 18개월 안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이 또한 인정한다.

+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을(주휴일 추가) 인정해줍니다.

   (다만 주5일 근무라도 2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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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인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다.

​

수급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2가지이다.

① 나이 : 50세 미만, 50세 이상 2가지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5구간(1년 미만~10년 이상)

단, 장애인은 나이 무관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분류.

​

텍스트로 적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Q2에 간단히 표로 만들어놨으니 참고하면 됨.

​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건 가이드일 뿐이고

예외사항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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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인데

조금 귀찮긴해도 어렵진 않은 편.

총 8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실업상태신고 :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자

②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③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 이것도 온라인으로 가능

④ 고용센터 방문 : 교육 완료 후, 14일이내 방문

⑤ 자격 인정 신청 : 통과못하면 재신청해야함

⑥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및 개별상담 진행

⑦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 통지

⑧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하면 끝.

​

아까도 말했지만 귀찮긴해도

절대로 어렵진 않으니까 해야함.

​

뭐든지 글로 길게 적혀있으면 하기 싫은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경우가 많으니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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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살펴보면 생각보다 교육 받을 것도 많고,

구직활동도 꾸준히 해야 받을 수 있다.

​

뭐, 그래도 돈 주는건 받아야 하니

귀찮아 하지말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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