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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꿀팁]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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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불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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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불가능 지역 및 규모
1) 대형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마트나 백화점 등)
2) 공시지가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 단, 2021년 1월1일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아래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자 배제기준(19년)을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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