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실업급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정한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조건은
총 4가지로 정리요약 해볼 수 있다.
① 퇴사일 이전, 180일 이상 근무이력 有
: 정식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일은 했어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일요일 같은 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②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1년이 지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다.
③ 이직,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 비자발적이라 함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즉, 내가 원치 않는 이직이나 퇴직인 경우만 해당 됨.
물론, 예외사항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기본원칙이긴 함.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력
: 딱히 기준을 명시해놓지 않아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최소 2~3회 이상의 구직 노력이 증명된다면 수급 가능.
위 4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수급 조건인데
하나만 충족해선 안 되고 전부 충족해야한다.
물론, 사람일이라는게 변수가 많아서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위와 같음.
+ 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현 직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직장에서 18개월 안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이 또한 인정한다.
+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을(주휴일 추가) 인정해줍니다.
(다만 주5일 근무라도 2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인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다.
수급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2가지이다.
① 나이 : 50세 미만, 50세 이상 2가지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5구간(1년 미만~10년 이상)
단, 장애인은 나이 무관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분류.
텍스트로 적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Q2에 간단히 표로 만들어놨으니 참고하면 됨.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건 가이드일 뿐이고
예외사항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마지막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인데
조금 귀찮긴해도 어렵진 않은 편.
총 8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실업상태신고 :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자
②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③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 이것도 온라인으로 가능
④ 고용센터 방문 : 교육 완료 후, 14일이내 방문
⑤ 자격 인정 신청 : 통과못하면 재신청해야함
⑥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및 개별상담 진행
⑦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 통지
⑧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하면 끝.
아까도 말했지만 귀찮긴해도
절대로 어렵진 않으니까 해야함.
뭐든지 글로 길게 적혀있으면 하기 싫은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경우가 많으니 고고.
대충 살펴보면 생각보다 교육 받을 것도 많고,
구직활동도 꾸준히 해야 받을 수 있다.
뭐, 그래도 돈 주는건 받아야 하니
귀찮아 하지말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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