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임야 → 대지 지목변경 방법
1.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단계
1. 개발행위 가능 여부 2.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3.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건축물 확인
2. 개발행위 가능 여부
맨 처음 생각해야 할 사항은 임야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크게 토목 설계비, 건축 설계비, 대체조림비 등이 들어갑니다.
(토목 설계비는 평당 3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각 시군의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도제한, 개발계획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산지 담당 부서에서 산지전용부담금까지 지불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개인이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건축설계사 등을 통해서 의뢰를 맡겨 개발행위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게 보통입니다.
산지전용 부담금은 국세로 평당 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3.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개발행위까지 허가가 났다면 큰 산은 넘은 상태이며 이제는 임야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를 합니다.
건축행위를 하실 때에는 보통 도로와 배수로 등을 생각하며 건축허가 및 건축 착공이 시작됩니다.
설계도에 맞게 건축물을 완성한 후에는 건축 준공을 맡은 후
60일 안에 시군청에 방문하여 관련 지적부서에 찾아가 토지이동 신청서에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 비용은 필지 당 계산되며 한 필지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건축물 확인
공사가 끝나 준공이 난 후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지적 관련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뀐 이후에는 표준 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낸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임야를 대지로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행위를 받는 것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시군구에서 따로 만든 조례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꼭 짓고 싶은 임야가 있더라도 개발행위가 생기지 않으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사무소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해 본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해당 지번의 지목 확인하는 방법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지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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