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용도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정리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역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용도지역이란?
- 용도지역은 난개발을 막기위하여 목적에 맞게 땅을 나눈 구분이다.
-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자체가 가능한지, 개발이 된다면 어느수준까지 가능한지 나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대분류로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중/소분류로 나뉜다.
- 한눈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참고하고 각 구분에 따른 디테일한 사항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토지의 용도지역을 나누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의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나누어 있지 않으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하여 토지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주거지역과 조금더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존재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시 해당 용도에 맞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녹지공간보전등을 위해 지정하는 보전녹지지역과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의 녹지공간확보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에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이 바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인 보전관리지역과, 농업, 임업, 어업생산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인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여 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2. 용도지역 확인 방법
1) 토지이음(eum) - '토지이용계획열람' 접속
2) 주소지 입력 - '열람' 클릭
3) 지역지구 확인
- 지역 지구와 함께 각종 제한구역과 개별공시지가, 지목, 면적까지 한번에 나온다.
3.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이 들어본 단어일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주위에 있는 상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하는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 면적 |
소매점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 |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예외:서점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 분류)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00㎡미만. 초과시 제2종근생시설로 분류.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 대상은 제외. 예:공장에 부설된 세탁소는 공장으로 분류. |
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한의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500㎡미만. (예외:안마원 300㎡미만) |
탁구장, 체육도장 :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등 |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
공공업무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100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1000㎡미만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무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3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 예외:부동산중개업소30㎡. 500㎡ 미만 제2종근생으로 분류, 500㎡이상 업무시설로 분류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 면적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 500㎡미만, 초과시 종교시설로 분류. |
자동차 영업소 | 1000㎡미만 |
총포 판매소 | |
사진관, 표구점 | |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청소년 오락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청소년 오락실+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00㎡ 이상 |
일반음식점 |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500㎡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
독서실, 기원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 500㎡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
다중 생활시설 | 500㎡미만. 초과시 숙박시설로 분류 |
제조업소, 수리점 | 500㎡미만 |
단란주점 | 150㎡미만. 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예외:안마시술소 830㎡미만. 그이상은 허가불가 |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기위해서 상가를 계약하였는데 내가 하려는 업종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꼭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서 지번을 이야기 하고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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