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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3년 DSR 총정리 (윤석열 정부 정책 반영)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DSR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고있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아래 링크에서 바뀌는 정책들을 바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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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주별 주담대/신용대출 DSR 규제
- 한줄 요약 : '차주별 DSR 3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2단계(2022년 7월 1일부터 3단계) 조기 시행
- 차주단위DSR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2단계, ’22.1월~)
*1단계 :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1.10.26.)
-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2단계(2022년 7월 1일부터 3단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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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2.1월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
주요내용 |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3단계 ’22.7월) 1. 주담대 규제 - 21.7월 전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1단계(21.7월)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2단계(22.1월)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3단계(22.7월)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2. 신용대출 규제 - 21.7월 전 : 연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 1단계(21.7월) : ② 1억원 초과 - 2단계(22.1월)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3단계(22.7월)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시행일 | 2022년 1월 3일 |
+)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해 대출한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영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추후 확정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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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표
- DSR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 산정액 + 이자
- DSR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
분류 | 종류 | 상환형태 | 원리금 산정액 | 이자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잔금대출 | 전액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
실제 부담액 |
|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중도금ㆍ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주담대외대출 | 구분 | 상환형태 | 원리금 산정액 | 신DTI | |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4년 | 불포함 | ||
비주택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 |||
신용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5년 | |||
기타대출 | 상환방식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
* 신DTI의 경우 원금상환액을 반영하지 않음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대환대출),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예외대상 | 신규대출시 |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 | DSR 적용 X | 부채로 포함하여 산정 (위 표의 산식대로) |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 | DSR 적용 X | DSR 적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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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DSR 계산기 링크를 아래 첨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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