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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자연녹지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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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한줄 정리
1.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2. 건폐율 : 20%이하
3. 용적률 : 50%~100%이하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녹지지역은 ①보존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그 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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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구분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국토계획법에 의해 건축할 수 건축물 | 아래에 해당하는 4층 이하의 건축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는 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래에 해당하는 4층 이하의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공장(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과 식품공장,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창고 및 집배송시설 (창고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위 표와 같이 「국토계획법」과 해당 시·군·구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축할 수 있다.
관심있게 볼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좀더 자제한 내용는 아래 [별표 17]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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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이다. 이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니 반드시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이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반드시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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