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보전관리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보전관리지역 한줄 정리
1.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2. 건폐율 : 20%이하
3. 용적률 : 80%이하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다.
0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03.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 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은 8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04.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1, 2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축 가능하다)
2번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 - 제외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 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 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 자주하는 질문
Q :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A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8 제1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단독주택의 건축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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