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1. 가처분
★ 선순위/후순위 통틀어 제일 위험한 권리!!! ★
- 가처분 정의 및 특징
① 가처분이란 확정 판결난 사건이 집행까지 오래걸리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미리 그 효력을 암시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 효력은 없지만, 효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기판력에 의해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으므로)
② 가처분은 목적이 되는 본안소송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상 한 줄과 전자소송상 청구금액으로만 알 수 있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건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승/패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
③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기존의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 이는 본안 소송이 그대로 인수되어 소송사건의 피고 신분이 된다는 뜻이다. 낙찰한번 잘못받았다가 민.형사소송의 피고가 된다는건 말도안된다.
④ 가처분은 선순위보다 후순위가 더 위험하다. 선순위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기 때문에 유심히 살피는 반면, 후순위는 '말소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칫 넘기기 쉽기 때문이다.
⑤ 가처분 이후에 발생한 대항력있는 임차권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다.
- 받으면 안되는 가처분 종류
① 선순위 가처분 : 피고인 신분으로 소송하는거 좋아하지 않는 이상 쳐다보지도 마라.
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 : 선순위/후순위 상관없이 진정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인 경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예)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를 병합한 형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예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갑 2번의 이봉운은 무언가 잘못해서 곧 압류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내 재산이 압류당하는 것을 막고자 급하게 아들(이병주)에게 급하여 증여하였으나(이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고등검찰청에서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만약, 아들(이병주)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나한테 팔았다고 한다면.. 갑 5번과 같이 확정판결 나는 순간 나는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 (돈은 나중에 이봉운에게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
③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가처분 : 선/후순위 상관없이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될 수 있다.
예) 사건 순서대로 정리한 소유권등기말소 가처분의 예시이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A → C로 변경되었으나, C가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A씨가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 소송을 넣었고 A의 가처분신청은 승소판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1 [갑1] A 소유권
2 [을1] B 근저당
3 [갑2] C 소유권
4 [을2] D 근저당
5 [갑3] A 가처분(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6 [을3] 임의경매
Case 1) 근저당권자 B가 [을3]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 B의 근저당권은 애초에 A가 소유자일 때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C의 소유권 말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가처분신청 승소로 소유권이 C → A 되더라도 B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며 이로인해 진행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한다.
Case 2) 근저당권자 D가 [을3]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 근저당권자 D의 임의경매는 소유권자 C를 상대로 신청한 것인데, 경매 결과 낙차자는 소유권 C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가처분 승소로 소유권은 C → 낙찰자 → A로 이전되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가? 이는 불합리하지 않다. 법원은 충분히 가처분이 진행중이고, 그 내역까지도 등기부등본에 (짧지만) 공시하였다. 또 소유권 박탈에 따른 손실은 경매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C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므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것이 법리상 적절하다. (C는 배째라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
관련 법령은 아래 더보기 클릭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1. 11. 23. [등기예규 제104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한줄 요약 :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소멸)된다.(Case2에 해당)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줄 요약 :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 근저당/압류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매신청한 근저당/압류의 소유권자가 가처분된 소유권자보다 앞선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Case1에 해당)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제외],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한줄 요약 : 가처분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등기, 가처분등기 등은 모두 소멸한다. 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한줄 요약 :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동시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등기 업무부터 처음부터 다시 등기업무를 봐야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한줄 요약 :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전 소유권의 말소만 원하는 경우, 승소후 말소촉탁을 하면 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한줄 요약 :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전 소유권의 말소만 원하는데, 그 이후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있다면 제 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전 소유권 모두 말소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다만,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유권말소등기를 실행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한다.
※ 한줄 요약 : 가처분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등기, 가처분등기 등은 모두 소멸한다. 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관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등기예규 제1044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받아도 되는 안전한 가처분 종류
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말소 동의서 제출 완료)
- 공유물분할 소송을 위해 가처분을 하고,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이 결정되어 경매가 시작될 때 집행 법원에서는 선순위 가처분권자에게 가처분 말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선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낙찰로 말소된다.
- 설령 가처분말소 동의서가 제출이 안되었더라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다른 권리가 없는 한 낙찰로 말소된다. 아래 예시는 장권덕씨가 공유물 분할을 하고싶어 남들이 못팔도록 소유권이전등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장권덕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다. 이런 경우, 안전한 가처분이다.
② 이미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 한 가처분
- 소유권을 이전받기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말소처리하지 않은 가처분
- 근저당설정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근저당을 설정완료하였음에도 말소처리되지 않은 가처분
→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가처분설정자가 까먹고 말소하지 않았거나, 행정적 실수로 그대로 유지된 경우 ,
낙찰 후 말소 촉탁신청을 통하여 말소가능하다.
2. 가등기
- 가등기 정의 및 활용
①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즉, 미래에 등기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등기)
②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 납부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의 이중매매(소유권이전, 근저당 등)를 방지해준다.
③ 매매예약 가등기는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가등기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는 경매물건도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성격이 다르지만 등기부에서 구분되지 않고 모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취급된다. 경매절차에서는 경매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우편을 보내 가등기를 설정한 원인이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 담보가등기인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면서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지 물어보는 최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가등기의 취급이 달라지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또는 소멸되는지 결정된다.
하지만 법원의 근무태만 또는 가등기의 법적효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등기권자가 거짓증언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아닌데 그것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가등기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등기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경매지에 적히게 된다(이런 물건이 진또배기이다).
(판시) 다만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대해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0. 6.자 2003마1438 결정).
- 받으면 안되는 가등기 종류
①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 무조건 소유권을 잃는 무서운 가등기이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소유권이전이 있을 예정이라는 가등기가 있었음에도 거래한 당사자들이 잘못이기 때문).
- 다시말해,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 이렇게 인수되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낙찰자는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한 권리이다.
(+)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경우 구제방법
→ 채무자(매도인)에게 내가 낸 낙찰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채무자(매도인)가 무자력상태라고 하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이의의 소 또는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은행)이나 공적기관(신용보증재단)이라면 거의 100% 돌려받을 수 있다.
- 받아도 되는 안전한 가등기 종류
① 후순위 가등기 :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한다(위험한데도 매매계약한 가등기권자 책임).
② 담보가등기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 근저당권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 선순위 담보가등기가 있을지라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경매기입등기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은 우선배당받으면서 소멸하므로 안전하다.
③ 가족간의 가등기 :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가등기의 강력한 파워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친족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간의 가등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무효이다.
(예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이 빌라는 감정가가 1억 원인데 5번이나 유찰되었을 뿐 아니라 2번 낙찰이 되었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진행되는 재경매사건으로, 최저매각금액이 32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선순위가등기였기 때문이다. 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어서 낙찰이 되지 않고, 낙찰이 되어서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가등기를 확인해 보니, 빌라소유자와 가등기권은 가족관계였고, 소유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며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설령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빌라를 4000만 원에 낙찰 받은 매수인은 가등기를 깔끔하게 말소시키고 정상적인 물건을 만들게 되었다.
④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는 것은 채권자의 지위라는 것을 뜻하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의미한다. 즉, 소멸하는 가등기이다.
(예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다가 실마리를 하나 찾았다. 해당 토지는 원래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토지를 분할해 두 필지로 나누어졌고, 경매에 나온 토지는 그중 하나였다. 혹시 유용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 나머지 필지를 조사하다가 그 토지 역시 경매로 낙찰된 사실을 알아냈다.
해당 토지 역시 선순위 가등기가 있었는데 가등기 일자와 등기원인, 가등기권자가 우리 물건과 일치했다. 두 필지 모두에 동일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공하는 문건 접수 내역을 살펴보니 가등기권자가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가등기권자의 목적이 땅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저당권과 같은 담보를 설정해 배당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담보가등기라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 배당을 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된다.
K 씨가 용기 있게 입찰에 나섰다. 최저가보다 1000만 원 높은 1억70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했다. 가등기권자는 시종일관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적극 주장했지만 다른 필지 경매사건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배당받은 자료를 제출하자 가등기권자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결국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해왔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상대방의 속내는 분명했다. 결국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다.
K 씨에게 가등기권자와 협의를 해보라고 조언했고, 항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해당 토지 시세는 현재 10억 원이다. 10억 원이 넘는 토지를 결국 2억 원(낙찰금 1억7000만 원, 합의금 3000만 원)에 얻은 셈이다. 토지 투자 역시 특수물건 경매를 활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⑤ 소멸시효(10년)가 지난 가등기 :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무의미한 선순위 가등기이다. 소멸한다.
(참고) 소멸시효는 연장가능하다.
- 매매예약(10년) → 예약완결권(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청구권(10년) 이다. 예약 후 10년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치는걸 의미) 소멸시효가 또 10년이므로..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가 사실은 이미 잔금을 납부하고 매수인이 귀찮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치고 있었던 사항이라면.. 소멸시효가 안지난 것이다..
- 위의 매매예약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확정판결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또 10년이 된다(현장탐문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10년 도래할 때 쯤 계속 소송 한번씩 해주면 사실상 무한연장 가능하다..
(예시) 서울서부 2021타경54087
-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빌라 물건이다. 어떤 미친놈이 87%에 가져갔다.
- 심지어 미납도 아니고 그대로 완결처리가 났는데, 약 1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권리가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자.
- 우선 가등기원인일자가 2005년이다. 가등기의 소멸 시효는 10년이므로 소멸한 가등기여서 낙찰받은거구나!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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