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제출 서류
→ 경매 며칠 전 법원에 가서 기일입찰서,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서 집에서 바로 제출하면 되게끔 다 작성해가자. (실수하면 몇천만원 날리는거 한순간이다.)
→ 어차피 봉투때문에 법원을 가야하지만, 아래에 경매 관련 문서 링크해두니 참고바란다.
→ 같은 경매건에서 대금을 미납한 사람은 참여불가한다.
→ 농지를 경매하려면 '농지취득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취득증명서는 금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10시부터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10시~10:30분에는 경매절차 및 입찰방법에 대해 설명하므로,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늦게 와도 상관없다.
(그래도 11:30 전까지는 와서 입찰봉투를 제출해야한다.)
→ 입찰마감은 11:30분까지이고 개찰은 11:40분부터 시작한다. (순천지원은 11:20분 마감, 11:30분 개찰)
→ 앞선 년/사건번호(타경) 순서대로 개찰하며, 약 20개 경매건 당 30분정도가 소요된다.
<기일입찰서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 목록 양식 다운로드>
→ 입찰 전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공식사이트에서 미종국인 물건인지 다시한번 확인한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1. 법원 경매 일정 변동사항 확인하기
입찰에 참여하기 전 법원 경매일정 변동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변동사항이 많은 시기에는 법원 경매일정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대한민국법원 경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경매공고' - '부동산 매각 공고'에서 기일입찰 & 법원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하면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매계의 일정이 나온다. 법원에 가기 전에 다시한번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하도록 하자.
2. 제출 서류 미리 작성해가기
1) 기일입찰표 작성하기
- 물건번호가 없으면 공란 또는 1을 적어낸다. (물건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적어야 함.)
- 주소는 반드시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입력해야한다.
-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는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미리 찍음. 본인입찰이면 본인도장을, 대리인입찰이면 대리인도장을 찍는다.
☆ 꿀 팁 ☆
실수 방지를 위하여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 & 보증금액 앞자리에 X표시를 먼저 치고 가격을 작성하자
예를들면, 입찰보증금 1,000만원 & 입찰가격 1억원인 물건에 입찰한다고 하면
입찰보증금의 백억, 십억, 억 부분에 X를 치고, 입찰가격의 천억, 백억, 십억 부분에 X를 치고 가격을 작성하자!
<본인 입찰 시>
<대리인(홍길순) 입찰 시>
<공동명의 입찰 시(홍길순만 참석)>
<공동명의 입찰 시(모두 참석)>
- 성명에 '별지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고 대리인은 공란으로 두면 된다.
2) (공동명의자 불참 또는 대리입찰 시) 위임장 작성하기
- 공동명의 중 홍길순 한사람만 참석하거나, 대리인 자격으로 홍길순이 참석하는 경우
- 공동입찰자가 모두 참석하신 경우라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X
3) (공동명의 시) 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목록 작성하기
- 공동입찰신고서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음.
- 전화번호나 주소가 지분칸을 넘으면 절대 안됨!!!!
4) 제출문서들이 동일문서임을 확인하는 도장찍기
- 찍는 부위는 별도로 없으며 모든 제출문서가 겹쳐져 동일문서임이 확인만 되면 됨
5) 보증금 봉투 작성하기
- 물건번호 있을 경우 반드시 입력 필수 ! 예) 2016 타경 1234 (2) 호
- 봉투에 도장 날인은 대리인(제출자) 도장을 찍으면 된다.
+ 수표 이서하기
보증금 수표 이서시 아래의 항목을 수표 뒷면에 수기로 작성한다.
1.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2. 본인 전화번호
3. 사건번호 (물건번호)
예) 2016 타경 1234 (2) 호
이서 후 수표의 앞면과 뒷면을 사진찍어놓는 것이 좋다.
(혹시나 분실시 사진이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다.)
6) 입찰봉투 작성하기
-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 불참자가 없을 경우, 대리인 작성 불필요
- 봉투에 제출 서류들을 모두 넣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기일입찰서, 보증금봉투, 위임장&인감증명서, 공동입찰신고서&공동입찰자목록)
- 풀칠 금지!!! 스테이플러로 봉인! (100번 확인하고 봉인)
- 법원에서 잘못썻나 의심하면서 뜯지마. 괜히 뜯었다가 문서하나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믿기
- 봉투에 도장 날인은 대리인(제출자) 도장을 찍으면 된다.
※ 도장을 안가져왔다면?
- 법원 안에는 도장집이 있다. 막도장 하나 파는데 10분 정도 걸리니까 침착하게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라. 만약에 도장 팔 시간이 없으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지장도 가능하다.(본인입찰에 한하여)
※ 보증금 수표를 안가져왔다면?
- 법원 안에는 은행이 있기때문에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 은행에 대기인이 너무 많거나 시간이 없으면 5만원짜리 현금을 인출해서 제출하자.
(단, 보증금보다 금액이 많아야 함. 예를 들어 1,235,100원이면 125만원을 인출해서 제출하면 된다. 법원 담당자의 짜증섞인 투정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
※ 법원이 너무 멀어 참석이 힘들 경우엔?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 해당 지역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마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대리 요청을 하면 된다. (법원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여 진행하면 되고, 반드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미등록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할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판례: 2014가단24540)
- 매수신청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1항)
-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 된다.
※ 차순위매수신고는 1명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아무나 가능하다. 2명 이상이라면 그중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으로 정해진다. 차순위매수신고시 보증금은 잠금일까지 법원이 보관한다.
※ 보통 10시부터 입찰이 시작되고 입찰안내를 해준다(약10분 소요). 이후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입찰봉투를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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