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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
이번시간에는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출처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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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개정 2004.08.24[재판예규 제968호, 시행 2004.09.01]
종류 | 기산일 | 기간 | 비고 |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법 80조, 264조 1항 | ||
미등기건물조사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
법 81조 3항, 4항, 82조 |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부터 | 2일 안 | 법 83조, 94조, 268조 |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 83조, 268조 |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
법 85조, 268조 | |
평가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평가기간은 2주 안) |
법 97조 1항, 268조 | |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 84조 1항, 2항,3항, 268조 |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월 후 3월 안 | 법 84조 1항, 6항, 87조 3항, 268조 |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법 84조 4항 | |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안 | 법 104조, 268조 |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의 비치 |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 법 105조 2항, 268조, 규칙 55조 | ||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규칙 56조 | |
입찰기간 | 1주 이상 1월 이하 | 규칙 68조 | ||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부터 | 1주 안 | 법 119조, 138조, 268조 |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법 119조, 138조, 268조, 규칙 56조 | |
배당요구통지 | 배당요구일부터 | 3일 안 | 법 89조, 268조 | |
매각실시 | 기일입찰, 호가경매 | 매각기일 | 법 112조, 268조 | |
기간입찰 | 입찰기간종료일부터 | 2일 이상 1주일 안 | 규 68조 | |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법 117조, 268조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법 109조 1항, 268조 |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매각결정기일 | 법 109조 2항, 126조 1항, 268조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법 104조 1항, 2항, 137조 1항, 268조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법 109조 1항, 137조 1항, 268조 | |
매각부동산관리명령 | 신청일부터 | 2일 안 | 법 136조 2항, 268조 |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 142조 1항, 268조, 규칙 78조, 194조 |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월 안 | 규칙 78조, 194조 | |
매각부동산인도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 법 136조 1항, 268조 | |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법 146조, 268조, 규칙 81조 |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법 146조, 268조 |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 법 149조 1항, 268조 | ||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 배당기일 | 법 149조 2항, 159조, 268조 | ||
배당조서작성 | 배당기일부터 | 3일 안 | 법 159조 4항, 268조 | |
배당액의 공탁 또는계좌입금 | 배당기일부터 | 10일 안 | 법 160조, 268조, 규칙 82조 |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 서류제출일부터 | 3일 안 | 법 144조, 268조 | |
기록인계 |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 5일 안 |
예정물건의 경우,
배당종기일로부터 3~4개월
개시결정정본부터 6~7개월
폐문부재되면 더 딜레이되지만
배당종기일 + 개시결정정본 도합 9~11개월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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