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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2023. 7. 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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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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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 ~ 100%
제2종 50% 이하 100% ~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 ~ 200%
제2종 60% 이하 150% ~ 250%
제3종 50% 이하 200% ~ 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 500%

 

3.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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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50% 이하이며 '평균 18층 층수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이다. 용적률 100% 이상 300% 이하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 등이 입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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